약관 신용카드 자동이체 거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자동이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대행기관과 계약한 신용카드사 자신의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공단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회원은 보험료 납부대행기관과 신용카드사가 약정한 날에 공단에 지급한 금액 과납 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4에 의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금융결제원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란 신용카드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합산자동이체”란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해당 회원이 지정한 신용카드에서 보험료(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 포함)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카드는 합산 보험의 결제 순서 지정이 없습니다.
제3조(자동이체 신청대상 및 효력)
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은 보험별 납부자번호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납부자 번호에 자격 취득 및 상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 등이 발생된 경우 신청인이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제4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① 신청인은 자동이체를 원하는 보험료의 납기일(이체 희망일을 매월 말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를 각 보험별 구분 없이 총액으로 합산 자동이체 신청 시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신청인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 보험료부터 자동이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제5조(신용카드자동이체 시기 등)
① 공단이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보험료의 납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그 달 25일에 재(再)승인됩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되는 날을 자동이체하는 보험료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청인이 정한 말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기일, 그 달 25일(보험료 및 그날까지 발생하는 연체금 포함 청구)에 재(再) 승인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에 미승인된 보험료에 한하여 공단이 말일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날이 재승인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 및 공단이
말일 청구 자료를 생성하는 시간까지 재승인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재승인일이 속하는 말일 자동이체의 청구 및 승인이 생략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 승인됩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승인(재승인)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승인됩니다.
⑦ 합산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 번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종전 ‘합산 고지’ 하는 보험 외의 다른 보험이 추가(적용)되어도 합산 고지가 유지되면 공단은 증가된 보험의 보험료를 더하여 합산한 총액(납부대행수수료 포함)으로 신용카드사에 지급 청구(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카드자동이체 자동연계)
신청인이 신용카드자동이체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의 효력은 신청인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 카드로 자동연계됩니다.
제7조(과실 책임)
① 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이 공단의 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③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지급된 납부대행수수료는 보험료 정산 등으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변경 및 해지)
① 신청인은 종전에 공단에 신청한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자동이체 대상 보험료의 납기일 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의 사정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공단이 정하는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의 자격변동으로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는 유지됩니다.
제9조(공단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직권해지)
① 신용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신용카드업자가 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월 1회 재청구(25일,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10일) 이후 미납 시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이 자격상실 시에는 상실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의 1일에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는 공단 이직권으로 해지합니다.(단,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합산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의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합산 고지하는 보험이 없게 되는 경우 합산자동이체를 별도의 통지 없이 공단이 ㅜ직권으로 해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자동이체를 원하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공단은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험료 납부대행기관 및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관련된 카드정보[신
용 카드업자명, 카드번호 등]를 제공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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