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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9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알아보기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4. 8.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알아보자 1. 계약상의 이행청구 - 불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거래 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2.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금의 반환청구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해.. 2022. 4.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알아보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 행위와 내심적인 효과 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표시와 굴 별 된다. 구 민법은 의사주의 입장에서 무효라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보다 표시 주의에 근접하여 취소 규정으로 두고 있다. (2)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의사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 2022. 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비진의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 표현한다. 1.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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