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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가 체납액을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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