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알차게 잘하는 법은 무엇일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기~
부부 중 누가 자녀의 공제를 받을것이지,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이니 고민하여야 합니다.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수득이 높게 측정된 사람일수록 공제받는 금액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 가구는 표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표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아무신청없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일괄적으로 13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맛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기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부 양쪽의 의료비를 따졌을때 둘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적은 한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것이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
카드 소액 공제의 경우 1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데 이때
신용카드의 경우 15%를,체크카드나 현금연수증으 30%를 공제 받습니다.
만약 현금 운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급여의 25%수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환급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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