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상의 이행청구 - 불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거래 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2.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금의 반환청구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해약금 해제 -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 -가능
토지거래가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 허가 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 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있다.
6. 귀책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
거래계약ㅇ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ㅇ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7.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치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 등기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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