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1.(기업투자 활성화)기업의설비투자,사업재편,환경·안전투자촉진을위한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됩니다.(1월)
2.(자동차부품업체)1조원 규모의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1분기)
3.(조선기자재업체)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원),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원)에 대한특별보증이 공급됩니다.(’18.12월)
4.(크라우드펀딩 활성화)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모집할수 있는자금이연간(7억원→)15억원까지확대됩니다.(1분기)
5.(창업생태계 조성)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非금융 지원을패키지로제공하는「마포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엽니다.(4분기)
6.(농신보 보증확대)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보증한도가(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됩니다.(3분기) |
2.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7.(중금리대출)금융회사중금리대출공급이(’18년 3.4조원→)7.9조원까지 확대되고,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1분기)
8.(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대부업 이용이불가피한 분들도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분기)
9.(탄력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율이(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1분기)
10.(신용상담 활성화)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누구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11.(카드수수료 부담완화)신용카드·체크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연매출(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1.31일)
12.(자금지원 강화)초저금리 대출(1.8조원, 금리 2% 내외),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1분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13.(자금공급 확대)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공공부문 금융지원규모가(’18년1천억원→)’19년2,430억원 수준으로확대됩니다.(연중) |
3.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이 늘어납니다.
14.(규제 샌드박스)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新금융서비스를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4월)
15.(클라우드 이용 확대)금융회사가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1.1일) (금융회사 신규진입)새로운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3월~)
16.(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등록에 필요한자기자본요건이완화(20억원→10억원)되어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1분기)
17.(실손보험 연계)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18.12월)
18.(e-클린보험)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7월)
19.(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SMS, 어플리케이션 알림등을 통해서도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편리하게받아볼 수 있습니다.(1분기)
■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인터넷·모바일 등비대면으로도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월)
■ (ISA 가입)ISA 가입기간이(’18년말→)'21년말까지 연장되며,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가입할 수 있습니다.(1.1일)
■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30만원이하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8.12월) |
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20.(P2P대출)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가이드라인」개정안 시행으로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1.1일)
21.(2금융권 DSR)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2분기)
22.(전자증권제도 시행)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전자등록방식으로이뤄지며,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9.16일)
23.(외부감사인 선임)감사위원회가 없는외부감사대상 기업은사업연도 개시일부터(종전 4개월→)45일 이내에외부감사인을선임해야 합니다.(’18.11월~)
24.(기업지배구조 공시)자산 2조원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대형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법정제출기한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1.1일)
25.(자금세탁방지)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자금세탁방지의무가적용됩니다.(7.1일)
26.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현행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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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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