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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제(경제용어,경제신문,초보경제)

2019년 연말정산 기간 완벽정리 해서 13월의 보너스 받아요~

by 도도80(DoDo80)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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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한번쯤 듣는 단어가 있죠~ 연말정산 ... 

이제 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이후 연말정산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처음하거나 몇번 해보지 못한 경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도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 등은 직접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2019년 1월15일 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쯤에는 회사에서 자료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준비단계입니다. 

2019년 1월15일이 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자료가 없는지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등을 모아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1.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월세 세액공제

3.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4.종교단체기부금

5.사회족지단체,시민단체 기부금

6.보청기,휠체어,장애인 물품 구매 비용

7.자녀의 해외 교육비송금

등등 위 목록들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세액계산을 완료되고 근로자에게 발급되게 됩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달을 넘기면 회사에 제출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청구를 할수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정보 알아가셔서 많은 누락된 세액을 다시 받아가실 수 있게 하세요~ 

좀더 많은 정보 드릴수 있게 하겠습니다. 


땡큐 우솔 3겹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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