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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도도80(DoDo80)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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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이런 점에서 비진의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 표현한다. 

 1.비진의 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의 의미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요건 

  1.의사표시가 있을 것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대사는 법률 효과와 관계가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또는 제삼자에게 속이려고 하였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였더라도 그 비진의 표시는 유효하다. 

  2.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내심상 효과 의사가 표시상 효과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것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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