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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알아보자

by 도도80(DoDo80)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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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 행위와 내심적인 효과 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착오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나 통정 허위표시와 굴 별 된다. 구 민법은 의사주의 입장에서 무효라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보다 표시 주의에 근접하여 취소 규정으로 두고 있다.

  (2)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의사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의 상대자가 착오를 알았는가 알지 못하였는가를 묻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의 유형

  (1) 표시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의욕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시상의 착오가 생기게 된다. 즉 표시 행위 자첼 글 잘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쓰려는 것을 1000만 원이라고 잘못 쓴 경우이다. 오기, 오담 등이 이에 한다. 

  (2) 내용의 착오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100m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하였느냐 매수인은 100평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승낙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낟. 

  (3) 표시 기관의 착오
     표시기 관인 사자에 세 의사표시를 전하게 한 경우 그의 잘못으로 의사표시가 잘못 전달된 때에는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게 되어 있다. 표의자의 서면을 전해주는 전달기관인 사자가 상대방 아닌 제삼자에게 서면을 전달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부도 달의 문제가 생길 뿐이지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위임 내용과 다른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하게 된다. 

  (4) 법률의 착오
      법률의 규정 또는 그 의의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경우이다. 제109조는 법률의 착오를 착오에서 제 오히고 있지 않으므로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것이 통설이다. 

*판례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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